포항해경, 대마·양귀비 몰래 재배한 21명 검거
최효정 기자 2023. 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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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최근 4개월간 불법 재배 사범 단속을 벌여 대마·양귀비를 몰래 키운 21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는 마약류로 취급된다.
해경은 매년 단속을 해도 농어촌 등에서 밀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 등이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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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최근 4개월간 불법 재배 사범 단속을 벌여 대마·양귀비를 몰래 키운 21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는 마약류로 취급된다.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매년 단속을 해도 농어촌 등에서 밀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 등이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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