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 935건…2년 새 66%↑

김경록 기자 2023. 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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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권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은 총 9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2022년 간 교육기관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은 총 42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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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학교서 인권침해 진정 4240건…12%만 인용
"학교서 인권위 진정으로 분쟁해결 하려는 빈도 늘어"
"코로나 공백 겪은 학교, 작은 훈계·제지에도 큰 반감"
[서울=뉴시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2023.08.13.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인권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은 총 935건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 인권침해 진정은 2020년 563건에서 2년 새 66%(372건) 급증했다. 2017년 788건에서 2019년 557건까지 줄었으나, 2020년 563건으로 반등한 뒤 2021년 768건, 2022년 935건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7~2022년 간 교육기관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은 총 4240건이다. 이 중 인권위에서 인용한 진정은 513건(12.1%)에 불과하며, 3716건(87.6%)이 각하·기각 등 미인용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을 당했다며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사용제한 230건, 두발·용모·교복제한 216건, 체벌·가혹행위 154건, 과도한 개인물품 검사 및 압수 119건 등 교원이 피진정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도 많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정웅채 책임연구원 변호사가 사례 및 지원방안과 관련, 발표하고 있다. 2023.08.01. chocrystal@newsis.com


서울시교육청의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웅채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이에 대해 "인권에 대한 민감성이 교육기관에 대해 높아져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교육기관 내에서 인권위 진정을 권리회복 및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꾸준히 줄어왔던 교육기관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코로나19 발생(2020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는 만큼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한교육법학회장인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코로나 시기 학력저하 문제가 대두됐지만, 사실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의 또 다른 역할인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도 양적으로 줄었다"며 "코로나 시기 1~2년 간 이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교사의 작은 훈계나 제지에도 저항감이나 반항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과거 체벌 등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자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으나,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민감해진 만큼 교사의 지도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응축된 교단의 분노는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폭발했다. 자신의 권리만큼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권리 또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연구관은 지난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인권이 이미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고 학생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권 개념에 맞게 서로의 권리와 의무 간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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