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헌 "KBS, '풍선' 동방신기 원곡 표기 불법 아니라고" 씁쓸[전문]

윤상근 기자 2023. 8.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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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다섯손가락 멤버 이두헌이 잼버리 K팝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에 대한 KBS의 원곡 표기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이후 재차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다섯손가락 보컬 겸 기타 멤버 이두헌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작자 허락은? 사전 허락은 그렇다 치고, 원곡이 동방신기? 이건 사과를 좀 받아야겠는데? 원곡은 다섯손가락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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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제 제기는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권리 보장되길"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케이팝 슈퍼라이브'

밴드 다섯손가락 멤버 이두헌이 잼버리 K팝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에 대한 KBS의 원곡 표기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이후 재차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다섯손가락 보컬 겸 기타 멤버 이두헌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잼버리 슈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 원작자 허락은? 사전 허락은 그렇다 치고, 원곡이 동방신기? 이건 사과를 좀 받아야겠는데? 원곡은 다섯손가락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두헌의 말대로 '풍선'은 다섯손가락이 1986년 발표한 곡이며 이후 동방신기가 2006년 리메이크돼 다시금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두헌은 '풍선'의 작사와 보컬에 참여했다.

'풍선'은 이번 잼버리 콘서트에서 피날레 곡으로 선정돼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나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콘서트를 중계한 KBS가 방송에 내보낸 자막에 '풍선'의 원곡이 동방신기라고 표기한 것.

이두헌은 글 마지막에 "저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두헌은 아이브가 6일 일정에 참여를 예고했다 공연이 11일로 연기돼 출연이 불투명했지만 일정을 조정해 뒤늦게 합류하고, 하이브가 물품을 기증한 것과 관련해 잼버리 조직위가 자발성을 강조한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두헌은 13일 장문의 글을 통해 "잼버리 수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에 관한 내용이 저도 모르게 기사화 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두헌은 "주관사인 KBS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돼 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군요. 다만 2차 저작물(편곡 음원서비스 드라마 영화 등)로 재생산될 시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승인과 계약이 필요하답니다"라고 밝히고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손가락의 MR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랍니다"라고 답했다.

이두헌은 "이 MR이 동방신기 것이다 라는 표기랍니다"라며 물음표를 덧붙이고 "(원곡과 MR의 원곡? 전혀 이해는 안되지만) 작사,작곡,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 조항이 있어 표기 안해도 불법은 아니라는군요"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요"라며 "참가한 K팝 스타들도 몰라서 따라부르지도 못하는 곡을 선곡했다고"라고 씁쓸해했다.

그럼에도 이두헌은 "하지만 40년 전에 만든 음악 하나가 세대를 관통하며 소비되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를 떤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이두헌

◆ 이두헌 페이스북 글 전문

페북에 올린 잼버리 수퍼 콘서트 피날레 곡
풍선에 관한 내용이 저도 모르게 기사화 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주관사인 KBS 는 쉽게 말해 저작권협회와 턴키 계약이 되어있어 협회가 관리하는 작가의 작품은 별도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군요. 다만 2 차 저작물(편곡,음원서비스,드라마,영화등)로 재생산 될 시에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승인과 계약이 필요하답니다.

원곡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섯 손가락의 MR 이나, 재편곡이 아닌 동방신기의 MR을 그대로 사용할 시에는 원곡을 동방신기로 표기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또한 불법은 아니랍니다.
이 MR 이 동방신기 것이다 라는 표기랍니다.

?(원곡과 MR의 원곡? 전혀 이해는 안되지만)

작사,작곡,편곡자의 표기도 원칙적으로는 의무이나 예외조항이 있어 표기 안해도 불법은 아니라는군요.

저의 문제 제기는 세간에 만연한 창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작물 신탁관리를 했다고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요.

어느 기자분이 그렇게 썼더군요.
참가한 k pop 스타들도 몰라서 따라부르지도 못하는 곡을 선곡했다고.

하지만 40 년 전에 만든 음악 하나가 세대를 관통하며 소비되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일개 노래 하나가지고 유세를 떤 것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늘 기대해 봅니다.

불꽃 밴드 출연중인 우리 다섯 손가락 버젼의 풍선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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