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 "1사단장 수사 단계서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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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 SBS는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임무를 예하부대에 제때 전달하지 않았고, 수중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위와 같은 사실들이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임성근 1사단장은 7월 15∼16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전이 주 내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대가 수해 현장으로 출발할 때까지 전파하지 않아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수 없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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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 SBS는 해병대 1사단장이 수색 임무를 예하부대에 제때 전달하지 않았고, 수중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위와 같은 사실들이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임성근 1사단장은 7월 15∼16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전이 주 내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대가 수해 현장으로 출발할 때까지 전파하지 않아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수 없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 사단장은 18일 오전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안전대책 조치보다는 복장이나 경례 등만 강조해 결과적으로 사망을 예방하지 못했다.
특히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기 전에 관련 참모를 통해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수사단에는 사진 본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1사단장의 진술이 허위로 구체적인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1사단장은 참모로부터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해군 군검사는 회사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검토한 뒤 임 사단장도 현장에 갔음에도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 책임이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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