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 만만해서?…직장인 17% ‘근로계약 갑질’ 경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돼 수습 기간을 거치던 ㄱ씨는 최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부당해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수습 기간 일방 연장 등 수습 노동자들이 겪는 '계약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돼 수습 기간을 거치던 ㄱ씨는 최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ㄱ씨는 “(회사 간부가) 퇴근 전에 잠깐 부르더니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만 하더라”며 “업무 태만이었다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줬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일찍 출근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고가 될 수 있다니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ㄴ씨는 회사에서 수습 기간 연장을 요구받았다. ㄴ씨는 “갑자기 대표가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직으로 전환하든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다.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은 ㄴ씨는 결국 계약해지를 택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부당해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수습 기간 일방 연장 등 수습 노동자들이 겪는 ‘계약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7월 접수된 제보 1114건 중 이처럼 근로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갑질이 154건(13.8%)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9일∼15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도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수습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때 그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수습 기간을 3개월 넘겼다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자가 30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조사나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기간 제한 규정은 없지만, 노동부는 수습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극단선택 교사 살린 ‘따돌림 피해 학생의 어머니’
- 건강하고 싶으면, 영양제 끊어라…수명 단축·질병 유발 가능성도
- 1800만원 시골집 샀더니, 전 주인할머니 살림도 물려받고~
- “잔치는 끝”…전북 환경단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거듭 촉구
- ‘160% 폭등’ 배추 한 포기 1만3천원…태풍 피해로 더 뛸 듯
- 음주도 아닌데 걸음걸이가…뇌출혈 60대 살린 경찰의 눈썰미
- 땀 절어도 에어컨 안 틀어주는 회사, 어떡하면 좋을까요?
- 잼버리 콘서트 피날레 ‘풍선’ 원작자 잘못 썼다…“사과 받아야”
- 다시 찾아온 33도 무더위…열대야 또 시작
- 런던에서도 ‘캡틴 손흥민’, 케인 빠진 토트넘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