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논리에 막힌 금융법안, 일몰 2달 앞둔 기촉법도 '논의 중단'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서 발표한 법안도 통과 난항
10월 일몰 기촉법, 금안계정 설치하는 예보법 등
추가 논의 필요한데 소위 일정 안 잡혀 답보상태
당국에선 공청회+타기관 의견 조회 등 통과 주력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법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조차 여야의 정치논리에 꽉 막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1월말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들의 통과여부와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4일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심사 소위조차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의 업무계획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오는 10월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촉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윤창현, 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논의 기틀이 마련됐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 법원행정처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은행·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법안을 낸 정부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나, 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약차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과 비상장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또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가 대출 연체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사가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토록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상환부담을 덜어줄 '골든타임'이라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준비 기간과 시행일을 고려할 때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BCD 도입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공모를 통한 자금 모집과 개인의 투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 의지가 강하지만 지난해 5월 제출한 이후 1년 3개월째 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기촉법, BDC 도입법안은 회의가 열리면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가 열리면 최근 은행권 횡령에 대한 현안 질의도 당연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두 달 후에 효력이 없어지는 기촉법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함께 이달 중순께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나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무위 회의가 열리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원 회생·파산 절차로 가서 낙인이 찍히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도 해외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촉법 워크아웃 제도로 구제할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관련해선 타 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개별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안계정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회의가 열리면 한국은행 입장까지 전달해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법안들과 상관없는 이슈가 얽혀서 법안 논의가 잠겨 있다"면서 "필요한 법안도 논의가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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