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절도·폭력범 30%가 외국인…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8. 13. 14:30
마약·폭력 등 국제범죄 16일부터 77일간 단속
상반기 772명 검거·143명 구속…148억 몰수·추징
상반기 772명 검거·143명 구속…148억 몰수·추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주요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였던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의 외국인 피의자 비율이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속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만9249명에 달했던 외국인 피의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3만2470명까지 내려갔다가 2022년 3만4472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중 4대 범죄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8.2%로 다시 늘더니 올해는 6월까지 30.3%를 기록했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조직범죄 등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강·폭력 범죄와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돼 시·도경찰청별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등으로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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