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없으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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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반지하주택의 경우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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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우려 지하공간의 침수방지시설 미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무료로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해줬지만 '침수되는 집'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과태료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반지하주택의 경우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물막이판 설치를 늘리려고 애썼지만 지난 6월말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대상 가구 약 3만4천곳의 설치율은 36%로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막이판을 포함한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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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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