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서”…주류 판매 노래방에 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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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판매했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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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단독(판사 이강은)은 지난 5월 24일, 노래방 업주 A 씨가 서울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판매했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3월 구로구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구로구청은 같은 해 12월 A 씨에게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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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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