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설치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안준현 기자 2023. 8.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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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 유지 관리 미흡 시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상황이다.

장맛비가 내리는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침수우려 지역(수방기준제정대상)인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지하도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도시철도·철도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반드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철도의 경우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대상에 기존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만 있었는데,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도 포함해 침수우려 지역 대상을 명확히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설을 미설치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 관리가 미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침수우려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침수우려 지역의 사업장 관리책임자는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올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물막이판 설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반지하주택 3만3600곳 중 물막이판 설치율은 36%에 불과했다. 이는 ‘침수되는 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부재로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선 반지하 주택이 폭우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그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는 경북 포항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안까지 만들어 내년 장마철 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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