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민간 주도 벤처투자를 위한 선결조건

배승욱 한국벤처시장연구원 대표 2023. 8.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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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 관련 주요한 민간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이 있다.

각 민간 투자기관의 주요한 역할은 신기술 중심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본질상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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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

우리나라에서 벤처투자 관련 주요한 민간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이 있다. 각 민간 투자기관의 주요한 역할은 신기술 중심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주로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본질상 동일하다. 하지만 이들 민간 투자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와 관련 법률은 상이해 이로 인한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창투사는 설립 자본금 20억원이 필요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기사는 설립 자본금 10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투사는 운용 중인 총자산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 등 법에서 정한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등 투자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신기사는 규약상 신기술 사업자에게 투자하면 되고, 법 단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투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는 신기사를 설립하는 것이 투자 의무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신기사는 법상 해외기업 투자에 관한 규제가 없다.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는 총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가 법상 금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인 CVC를 통해 매력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금 제한으로 인해 원활하게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기업의 신기술이 필요한 일반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규제다.

이처럼 벤처투자 관련 민간 투자기관이 다양한 부처와 법률로 각각 관리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 배경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정부 주도의 부처별 정책적 지원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핵심에는 산재돼 있는 벤처투자 관련법 정비가 우선이다.

벤처투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국은 벤처투자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일원화된 사모 규제체계 내에서 민간 투자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적격투자자 등에게 주로 투자를 받는 민간 투자기관은 기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다만 미국도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rporation)와 같이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벤처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과제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 벤처투자 관련 민간 투자기관의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여전히 정책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환경, 사회, 지역 등)의 투자에 국한해 미국의 SBIC와 같은 별도의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다만 너무 급진적인 제도 변화는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완화 등 점진적으로 각 민간 투자기관의 규제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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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욱 한국벤처시장연구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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