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갔는데 신호위반 오토바이 '쾅'···법원 판단은?

조교환 기자 2023. 8.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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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를 벗었다.

반면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8시께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B(28)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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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를 벗었다. 반면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 A(6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8시께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B(28)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신호위반으로 보더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반대로 신호를 위반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적색신호에 직진했다가 사고를 내 A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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