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에 갔는데 신호위반 오토바이 '쾅'···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를 벗었다.
반면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8시께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B(28)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를 벗었다. 반면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는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 A(6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8시께 황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B(28)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신호위반으로 보더라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반대로 신호를 위반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적색신호에 직진했다가 사고를 내 A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서 마주친 조선, 무서웠다'…'신림동 살인범' 악플로 고소한 유튜버의 기억
- '자녀 둘인데 1000만원'…中도 여행·사교육비에 등골 휜다
- 공연중 남성 멤버끼리 '입맞춤' 英밴드…'36억 배상하라' 말레이서 피소
- '강남역 엽총 파티 간다'…'살인 예고글' 게시자들 잡고보니
- 도미노 피자 한 판에 750원…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저가 전략 나선 인도 도미노피자
- 신축 아파트 2년 전 분양가에 '득템'…무순위 청약의 매력은[코주부]
- '내 아이돌은 샤넬인데 네 아이돌은 겨우…'…아이돌 명품 앰버서더 '계급론' 확산 '논란'
- '전기요금 '폭탄' 안 맞으려면 외출 때 에어컨 켜 둬라?'
- 돼지바·수박바 사다 '기겁'…'아이스크림도 못 사먹겠네' 한숨
- '아이가 BTS 뷔 목걸이 사달라는데 3400만원이라네요'…까르띠에 목걸이 품절 대란 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