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해병대 수사단장 “외부인사 참여 위원회서 공정한 판단받겠다”
14일 軍검찰심의위원회 신청하기로
軍 “신청서 접수하면 규정따라 처리”
박 대령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제(11일) 수사단장은 (조사 거부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 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헌법과 군사법원법은 물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행동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앞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고,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1년 6월 제·개정된 관련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여부나 군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이 중사 사건 당시에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박 대령의 경우가 위원회에 부의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군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이에 13일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심의위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박 대령측에 통보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측은 징계 대상자인 박 대령의 해명을 위한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조사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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