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교육부 직원, 사과 편지 전달…교육청, 직위해제

여소연 2023. 8.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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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소속 직원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속 직원 A 씨는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을 통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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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소속 직원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속 직원 A 씨는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을 통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담임 교사에게 보낸 자료(편지)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과의 상담 중 치료를 위해 노력한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교장이 말해 담임 교사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담임 교사가 황당한 요구로 불쾌했을 것 같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담임 교사에겐 상처가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공개된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직장과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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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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