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가루'로 암치료 방사선 처방 막아…60대 징역형
김지수 2023. 8. 13. 13:56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양방치료를 중단시키고 자격증 없이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자신이 만든 효소 가루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변에 알렸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방사선과 CT촬영, 양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효소_가루 #항암 #무면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