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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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가사 관리사 도입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해 9월에 2∼3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 체험 이벤트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를 알리고 '가사 관리사' 호칭 사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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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비스 및 관리사 호칭 사용 확대 취지
동남아 가사 관리사 도입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체험 희망자는 14~27일까지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https://cafe.naver.com/imsanbu)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해 9월에 2∼3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정은 맘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가사서비스는 청소·빨래·설거지와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이다.
무료 체험 이벤트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를 알리고 ‘가사 관리사’ 호칭 사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가정부 등으로 불리던 가사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또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정부 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달 말 현재 50개에 이른다. 최근에는 가사 근로자 호칭이 ‘가사 관리사’로 바뀌게 됐다. 그동안 아줌마·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컸다. 이로 인해 가사 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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