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이냐, 항명이냐… 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민간 전문가들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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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14일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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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14일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대령 측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 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 측이 14일에 소집을 신청하게 되면 수사심의위원 중 5명을 뽑아 부의(附議) 심의위를 꾸리게 된다. 여기서 소집 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소집 신청이 수용되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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