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교원 보호 관련 법안 개정 촉구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제4차 전국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현장 교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교총은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결의발언을 통해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오늘 비가 내린다”면서 “떠나간 우리 후배 교사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서신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며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선생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단 한 명의 담임교사에게 20~30명의 아이들이 맡겨진 교실에서 마치 상담실 속 내담자 한명을 대하듯 대해주길 바라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사회는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50만 교원들은 날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모든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에 의미를 잃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선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4대 입법, 정책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수업과 학생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원 담당자 한 명에게 떠맡기는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 등은 “지금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있어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이 때문에 자기 자신도, 학생들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10. 마지막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 등은 “이들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병원 및 기관과의 연계, 전문가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결의문에 담긴 요구과제는 이미 지난 3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회에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과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일 정성국 회장이 첫 시위자로 나선 국회 앞 ‘교권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1인 시위에는 교총 부회장단, 시도교총 회장을 비롯해 현장 교원들이 동참하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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