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 침수 피해자 신차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

2023. 8.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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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1234@naver.com)]전북 군산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차 구입 시에 차량의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차로 대체 취득 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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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전북 군산시가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차 구입 시에 차량의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 기계장비를 그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차로 대체 취득 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시청 전경ⓒ군산시
단, 피해 차량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며 멸실·파손된 차량, 기계장비의 말소등록 시 말소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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