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갑질 사무관 입 열었다

이혜인 2023. 8.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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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S씨가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입을 열었다.

13일 S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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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선생님들 그 누구보다 존경"
"교권보호위 결정은 신속히 이행하겠다"
S씨가 13일 공개한 사과문 전문.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S씨가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입을 열었다.

13일 S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의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며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씨가 담임 교사에게 보냈던 편지 전문.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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