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교육부 직원…“상처될 거라 생각 못해 사과”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8.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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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출신 A 씨가 사과했다.

이후 A 씨는 새로 온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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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으로 알려진 A 씨가 자녀의 새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출신 A 씨가 사과했다.

A 씨는 13일 오후 교육부 기자단에게 사과문을 배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담임 선생에게 보낸 해당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과 상담 중 관련 자료를 달라는 말에 담임 선생에게 전달했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한 것이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발달이 느린 아이가 교실에 홀로 남고, 점심을 거른 일, 아이에 대해 반 학생들이 쓴 글이 학교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간 사실 등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교사에게 협박으로 느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초등교사노조는 A 씨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 학대 신고를 했고, 담임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새로운 담임 교사가 부임됐다.

이후 A 씨는 새로 온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해당 의혹이 폭로된 후 A 씨는 바로 다음 날인 11일 직위 해제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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