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가능성 높다

이준기 2023. 8.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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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해 나름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든 리폼 제품을 오픈마켓에 판매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리폼, 업사이클링 제품 대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나 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기에 피해를 본 구매자가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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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 논란
특허청, 판매·유통 주의 당부
나이키 쇼핑백 이미지 나이키코리아 제공

A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분해해 나름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든 리폼 제품을 오픈마켓에 판매했다. 품질 좋은 리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만족한다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새로운 리폼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리폼, 업사이클링 제품 대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나 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해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폼, 업사이클링 제품은 오래된 명품가방이나 의류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거나 유명한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일환으로 대중에게 수 년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 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기에 피해를 본 구매자가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나 로고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인이 리폼,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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