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한 박지원 검찰 송치

김예랑 기자 2023. 8.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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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발 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 밖이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불응이 감사원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직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서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에 본인 측근 두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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