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운공원 개발행위제한, 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헌재 취지에도 어긋나"

임선우 기자 2023. 8.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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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후 이곳만 재산권 행사 차단
민간개발 실패 후 공원 재지정 착수…"일몰제 강제 연장"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영운근린공원 위치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실패한 영운공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실효) 시행 후 청주지역 도시공원 68곳 중 유일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은 탓이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여서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상당구 영운동 산 62 일원의 영운근린공원(11만9072㎡)이 최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자연녹지로 풀린 영운공원에 대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제한 기간은 2025년 8월3일까지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이 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6월께 자연녹지 상태인 영운공원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 일대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영운공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를 피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았으나 민간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지난 6월 초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됐다.

당초 이 공원을 아파트와 공원시설로 개발하려던 민간업자는 예치금 납부 후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청주에서 시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8곳 중 사업에 실패한 지역은 영운공원뿐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면 곧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 받는다.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풀려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청주=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지 항공 사진. 2023.03.14. jyy@newsis.com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68곳, 1014만5000㎡ 중 237만9400㎡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

나머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84만9000㎡ ▲시유지 매입 후 자체공원 조성 151만8200㎡ ▲국공유지 10년 실효유예 432만1000㎡ ▲지주 협약 토지 임차 7만6500㎡를 통해 영구 또는 일시 보존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 중 개발 압력이 높은 8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일부 제한을 뒀다.

개발·보존 논쟁을 치열하게 벌인 구룡2구역도 자연경관지구를 통한 일부 제한 조치에 그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라는 초강경 행정 제재를 가한 곳은 영운공원이 유일하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후 마땅한 개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재추진이나 시유지 매입을 염두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실현 계획은 없는 상태다. 투자의향서 접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두는 도시개발사업 및 산단개발사업과는 달리 어떠한 업체로부터의 사업 제안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유지 매입에도 예산적 한계점이 있다.

토지주 75명이 보유 중인 영운공원의 시유지는 16.5% 밖에 되지 않는다. 국유지 1.8%를 포함한 사유지 매입에만 350억~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임야 위주의 다른 공원과 달리 유독 전·답 지목이 많은 까닭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 대상지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도시·산단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개발 대상지가 한정돼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재지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토지주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영운동 일대 근린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선 이 방법 밖에 없다"며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후에는 곧바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토지주는 "민간개발 사업 실패 책임은 시와 사업자에게 있는데, 왜 토지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다른 공원과의 형성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부터 20년을 기산해 2020년 7월부터 자동 실효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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