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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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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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아파트 단지 내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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