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2만건 육박…질문표 개선해야"

남정현 기자 2023.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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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성실성·정직성 등의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표준 질문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지의무 위반 부지급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현행 '자기보고식 설문 형식'의 고지의무 질문표가 가입자에게 병력 등에 대해 축소 고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성실고지를 유도하기 위한 표준 질문표 수정, 보완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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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성실성·정직성 등의 측면에서 보험가입자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고지의무 표준 질문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고지의무 위반 부지급 건수가 적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가 현행 '자기보고식 설문 형식'의 고지의무 질문표가 가입자에게 병력 등에 대해 축소 고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1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은 보고서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4521건(38%), 장기손해보험 1만3579건(9.9%)으로 총 1만8100건에 달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사항은 청약서에 질문형식으로 열거하는데 표준 질문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 질문표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병력·음주·흡연 등 응답자에게 불리한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여부를 물어 응답 신뢰도가 낮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이나 보험금 부지급은 계약자가 고지의무사항 질문표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질문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성실고지를 유도하기 위한 표준 질문표 수정, 보완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

2000년에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거주환경, 소득, 키·몸무게, 음주, 흡연, 부업·겸업, 타 회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추가하고 2020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보다 정확한 위험평가·인수심사를 위한 것으로 성실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기법상의 보완은 아니라는 평가다.

두 연구원에 따르면 질문이 명확하다는 전제 하에 응답자가 자기보고식 질문표에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주로 경제적 이익,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인지적 부담과 만족화 성향 등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청약자는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병력·흡연·음주·약물복용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에 연구원들은 현행 고지의무사항 표준 질문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지선다형보다는 병력, 의료이용, 음주, 흡연, 비만 등 민감행동 사실을 전제하는 다지선다형 질문 구성하기 ▲한 개의 복잡한 질문보다는 다수의 세분화된 질문 구성하기 ▲응답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주종, 약물종류, 진단명 등을 구체화해 질문하기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들은 "무엇보다도 향후 고지의무의 수동화가 입법화될 경우 보험사의 인수심사는 온전히 질문표 응답에 의존해야 하는 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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