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업사이클링 제품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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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방 등의 디자인·색상을 바꿔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리폼·업사이클링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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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옷·가방 등의 디자인·색상을 바꿔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리폼·업사이클링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리폼·업사이클링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는 본래 상품 품질·형상을 유지·보수하려고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백팩·지갑·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나이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처럼 본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 가공·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피해를 본 구매자가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로고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지식재산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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