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비정규직계약, 그리고…수습 울리는 '5대 갑질'

전재훈 기자 2023.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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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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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제보 내용 분석 결과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에 괴롭힘까지
"채용사기, 과태료 아닌 벌금 부과必"
[서울=뉴시스]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지적됐다. 직장갑질 119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의 개정과 함께,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2023.08.13.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들이 겪는 '5대 갑질'로 지적됐다. 직장갑질 119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의 개정과 함께,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받은 제보를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이 수습사원이 주로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5대 갑질이라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9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수습기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습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 119에 "'우리 회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잘 근무하고 있었고, 지각이나 업무태만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해고될 수 있다니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지만, 채용 뒤 기간제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직장갑질 119는 "취업이 절실한 청년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약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대를 품고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제보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회사는 기간제 계약서지만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 정규직 전환 여부와 함께 연봉 인상을 문의하자 바로 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수습기간에 갑자기 근무지나 근무 요일, 업무가 바뀌거나, 월급을 깎는 경우, 또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채용절차법은 채용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수습기간에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습사원들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주저한다고 직장갑질 119는 지적했다.

최종합격 후 수습 기간 중 괴롭힘을 겪었다는 한 제보자는 "팀장이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면 다그치거나 혼내는 말투로 대했다"며 "수면장애와 소화기능장애를 겪었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봐 힘든 사실을 얘기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제보자도 "입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팀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윽박 지르고 화풀이하고, 제 자리에 CCTV를 달아야겠다고 말한다"며 "괴롭힘을 신고해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됐지만, 수습인 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직장갑질 119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일부 위반 행위에만 과태료 조항이 있다"며 "채용갑질, 수습갑질을 채용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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