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때 광주 실외 체육시설 전면 이용 금지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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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 시행
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시]
광주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시민들의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체육행사가 열리는 당일이더라도 시작 3시간 전에는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경보가 발령되면 대회 취소를 권장한다.

광주시는 13일 “폭염경보 발령 시 시민들이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폭염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 주의보 단계에서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자제된다. 이번 폭염대응 세부기준은 자치구, 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적용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냉방 장비가 없을 경우 폭염 주의보만 발령돼도 이용할 수 없고 냉방시설이 있으면 이용 자제, 환자 발생 시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될 경우 노인, 어린이 등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체육행사는 개최 하루 전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 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프로 야구·축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폭염 경보 시 실외 체육시설 이용 금지 등 기준은 시민이나 생활체육인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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