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공익신고자 신상 노출로 또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불법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불법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9년 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한 데 이어 그해 12월 A씨가 공익제보자 단체로부터 상을 받자 A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케어의 전 이사인 B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당시 B씨가 “나를 술집 여자라고 했냐”고 따지자 “교통사고로 임신 못한다는 병원 서류를 떼려고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답했다. 7명가량이 박 전 대표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행위는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ㆍ보도를 금지하는 현행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의 자발적 의사와 언론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비밀성이 상실됐다”는 박 전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내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는 등 목적으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동물을 구조한 것”이라며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게 동물을 위한 최선의 보호 활동”이라며 반발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10명 중 3명 정신과 찾았다
- 양정원, 결혼 3개월 만 임신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 "충격"... 불타 전소된 추신수 '1200평 저택' 다시 보니
- 한동훈 "롤스로이스 사건이 나 때문? 음주운전 한 박용진이 할 말인가"
- 탯줄 달린 신생아 종이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
- '정전 엑스포' '성화 꺼진 아시안게임'... 국제대회 망신사
- 한국인보다 3배 돈 더 쓰는 중국 관광객 몰려와도...걱정하는 일본, 왜?
- 손흥민,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됐다..."큰 영광, 모든 것 바칠 것"
- 방송인 황영진, 박서준 무대인사 태도 비판 "경솔했다"
- 송가인 "중학생 때부터 요리 시작…3개월 식비, 4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