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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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비자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스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실험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을 시연했다고 지난 10일 자체 블로그에서 밝혔다.
비자는 이더리움 계정 추상화에 대한 표준 'ERC-4337'을 활용, 비자 카드를 사용해 블록체인 수수료를 법정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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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비자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스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실험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을 시연했다고 지난 10일 자체 블로그에서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려면 전용 토큰인 '이더(ETH)'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자는 이 수수료 지급을 위해 이용자가 이더 잔액을 관리하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법정화폐 기반 결제 체계와 비교할 때 보다 복잡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더가 부족하면 이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이더 가격이 변동적인 만큼 이용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비자는 이더리움 계정 추상화에 대한 표준 'ERC-4337'을 활용, 비자 카드를 사용해 블록체인 수수료를 법정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 트랜잭션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페이마스터' 컨트랙트를 활용해 이런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용자 지갑 계좌에서 수행하려는 작업 및 수수료 관련 정보를 종합해 작업 요청을 생성하면, 이를 비자 카드의 자격증명 정보와 함께 페이마스터 웹서비스로 전송한다. 페이마스터는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청구할 수수료 비용을 법정화폐로 계산하고. 자격증명 정보가 제공된 카드로 이를 결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더리움 등 토큰 가치가 유동적인 만큼 결제 데이터에 대한 서명 및 유효 시간 지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토큰 시세 차이를 이용해 페이마스터 컨트랙트 측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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