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전기차 몰다 ‘꽝’...함께 탄 중학생 검찰 송치, 운전자 알고보니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8.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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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때문에 범행” 진술
대전유성경찰서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전기차를 훔친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인 초등학생이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3일 전기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낸 혐의(특수절도 등)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 중학교 3학년생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훔쳐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중 나이가 가장 어린 A군이 운전대를 잡았고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인근에 중학교 3학년 C(15)군 등 2명을 내려준 뒤 B군과 함께 계속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B군은 7~8㎞ 상당을 더 운전한 뒤 대전 유성구 외상동의 한 주유소 앞 가격표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군을 검거하고 도주한 B군을 추가로 붙잡았다. 먼저 하차한 C군 등 2명은 대전 유성구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이어진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C군 등 중학생 3학년생 2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만 14세 미만인 A군과 B군에 대해서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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