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 사업 파행 진통… 창원시, 고위직 공무원 경찰 고발

김용구 기자 2023. 8.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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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파행에 따른 진통을 겪는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귀책 사유가 있는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해임 등 징계를 내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경자청은 지난 3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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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 따라 12명 경징계 등 조치
경남개발공사도 간부 1명 해임·5명 징계
2400억 원 투자비 두고 소송 이어질 듯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파행에 따른 진통을 겪는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귀책 사유가 있는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해임 등 징계를 내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협약 해지 시 거액의 확정투자비(해지시지급금)를 물어야 하는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소송을 이어간다.

경남 창원시 전경. 국제신문 DB


창원시는 지난달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확정한 처분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인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중간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사업자 소송을 돕기 위해 내부 문건을 제공하는 등 일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감사가 마무리됐고 후속 조치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 등을 놓고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5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징계 처분 요구 통보에 따라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 경징계(2명), 훈계(5명), 주의(5명) 등을 조처했다.

경남개발공사 역시 도 감사위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개발 업무를 총괄한 고위 간부 1명에 대해 파행 책임 등을 물어 해임했다. 또 다른 5명도 경징계(1명), 주의·훈계(4명) 처분했다. 이 외에도 도 감사위는 경남도 4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고 처리되거나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행 실태 감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후속 감사는 없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맞선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준공 검사 전 토지 사용 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소송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 고발과 소송 모두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경자청은 지난 3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협약 해지 시 경남개발공사와 시는 귀책 사유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1500억 원, 최대 2400억 원의 확정투자비를 물어야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6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항고했다. 본안 소송 기일은 미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항고 결과에 따라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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