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에…'CEO도 문책'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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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해당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이 명시됩니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 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이모(50)씨는 경남은행에서 PF 관련 업무만 15년간 담당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민원을 지난 6월 30일 접수해 자체 검사에 착수하고서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작년에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각사 내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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