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집결 원천 차단"

남승렬 기자 2023. 8.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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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을 전후해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치안당국은 14~15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35명을 투입해 대구 전역에서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공동위험 행위(폭주족)로 현행범 1명을 체포하고 채증 영상을 분석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해 송치하거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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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을 전후해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폭주족 단속 모습.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광복절을 전후해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치안당국은 14~15일 교통경찰, 사이드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35명을 투입해 대구 전역에서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4일까지 이륜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하고,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도심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81명과 사이드카 11대, 순찰차 37대 등을 최대한 동원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비노출 차량 20대와 사복 검거조 54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해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공동위험 행위(폭주족)로 현행범 1명을 체포하고 채증 영상을 분석하는 등 총 24명을 입건해 송치하거나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26명을 적발했다.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운전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명과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수배자 2명도 함께 붙잡았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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