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독점택시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정창오 기자 2023. 8. 1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택시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DB. 2023.08.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택시플랫폼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대구시 운행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 대구로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원 정도) 안에는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8월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