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경보’ 땐 실외체육시설 이용 못 한다…광주시, 체육활동 기준 마련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는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신하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시행하던 체육활동 지침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 발령 기준에 맞춰 일괄 재정비했다. 폭염 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체육시설 운영기준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해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폭염주의보만 발령되도 이용이 금지된다.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용 자제를 권하고,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 경보로 강화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금지를 요청한다.
실외 체육시설은 더 엄격하게 운용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이용을 자제토록 한다. 만약 그늘막이 없는 실외체육시설은 취약계층 이용이 금지되고, 그늘막이 있더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1일 전에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한다. 대회 당일(3시간 전)이라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는 최근 8~9월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기관·단체에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시간과 장소, 체육종목과 참가자 특성 등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체육활동을 하시는 어르신 등은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낮 시간대에는 체육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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