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전 여친 둔기로 때린 40대 남성의 최후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8. 13. 11:27
살인미수 혐의 징역 10년 선고
“피고인 진지한 반성 태도 없어”
“피고인 진지한 반성 태도 없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9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다가 주변 손님들이 말린 후에야 공격을 멈췄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손가락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가 2020년 10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팝 즐기다 깜짝 놀랐다…카메라 잡히자 키스타임? 잼버리 남자대원들 - 매일경제
- “역시 위기에 강한 한민족”…잼버리도 국민과 기업이 또다시 살려냈다 - 매일경제
- 초혼인데 “세번은 안된다”…결혼식 ‘민폐 화환’에 신부 충격, 고소 안되나 - 매일경제
- 34,250,000,000,000원…20대 주담대 부담에 “앞날이 캄캄” - 매일경제
- “노르웨이 여성 산악인, 기록 달성 욕심에 짐꾼 죽음 외면” - 매일경제
- 국내 첫 스타벅스 맥주 마시려면...“골프부터 배워라?” - 매일경제
- 피해자는 ‘뇌사’…롤스로이스男 “차는 할부, 명품시계는 짝퉁” - 매일경제
- 3040 엄마 열광하는 이유 있었네...女배우 단골 휴가지인 이곳 - 매일경제
- 기대 못미친 美 레스토랑 매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강인선의 자본추] - 매일경제
- 자랑스럽다 쏘니! 손흥민, 토트넘 새 시즌 이끌 캡틴 선임…“대단히 놀랍고 매우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