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8만7703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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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7703건, 9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1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민세가 제외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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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만7703건, 9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1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민세가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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