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고 “코로나19로 힘들어”…법원 “영업정지 정당”

박진영 2023. 8.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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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향후 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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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법상 노래방 주류 판매·제공 ‘금지’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방 업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2월 구로구청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향후 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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