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고 “코로나19로 힘들어”…법원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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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향후 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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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노래방 업주 A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5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술을 팔았다”며 “향후 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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