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외국인 범죄 증가에···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 '철퇴'

박우인 기자 2023. 8.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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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였던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외국인 4대 범죄가 엔데믹 시대를 맞아 증가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조직범죄 등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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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범죄 28.2% 증가
올해 6월 30.3% 연일 증가 '비상'
세종 경찰 기동대원이 지난 8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문화 행사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경찰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7일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팬데믹 기간 감소 추세였던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외국인 4대 범죄가 엔데믹 시대를 맞아 증가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4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비율은 2019년 32.4%에서 2021년 27.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8.2%로 다시 늘더니 올해는 6월까지 30.3%를 기록했다.

경찰은 상반기 단속에서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조직범죄 등 혐의로 외국인 772명을 검거하고 143명을 구속했다.

하반기에는 강·폭력 범죄와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에 초점을 맞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파악돼 시·도경찰청별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등으로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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