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직후 ‘日오염수 판결’…“러시아 나빠” 분노가 먹힐까 [방방콕콕]
부산 시민단체 도쿄전력 상대로 소송
“런던협약에 근거해 방류하면 안 돼”
항소 가능성 높아 방류 막기엔 역부족
시민단체, 투기때마다 금액 부과 신청
이달 말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에 앞서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변론이 2년 만에 끝나 17일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가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된다.
원고 측인 시민단체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1972년 런던협약)에 근거해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런던협약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인 도쿄전력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 측의 입장에 대해 원고 측은 런던협약에 ‘8개 물질 외에 아무 것도 해양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과정을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가 동해에 핵 폐기물을 버리자 일본이 반발해 런던협약서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항소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피고 측은 국제 재판관할권 문제로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해양투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한 차례 투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강제로 부과하게 하는 ‘간접 강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 ‘방방콕콕’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전하기 위해 매일경제 사회부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부터 지역 경제 뉴스, 주요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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