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잘 못할 아이한테 무슨 짓"...7세 아이 화장실 유인 '유사 성행위' 시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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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을 아파트 단지 내 공용화장실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씨(20대·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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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 7세 아동을 아파트 단지 내 공용화장실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해 남성은 판결 이후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A씨(20대·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8세이던 당시 피해 아동을 인적이 드문 공용화장실로 유인한 뒤 화장실 용변칸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처음 A씨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A씨는 집요하게 행위를 요구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유사 성행위 당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A씨가 어른으로 보였을 것이다. 밀폐된 좁은 공간인 데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정상도 매우 무겁다.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등 고려해 봐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성폭력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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