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선고에 “노사모 판사의 정치적 판결”

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재판을 담당한 박병곤 판사를 겨냥해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박 판사는)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개입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박 판사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이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정 의원이 올린 글이 공적 관심사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101420001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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