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도 얼굴 공개 싫다는 이들인데...‘머그샷 법’ 도입은 언제
여야, 강력범죄처벌법 개정 공감
8월 법안심사소위서 재논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운전 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알려지면서 ‘피의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준다’는 비판이 일었고, 경찰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취재진에게 맨얼굴이 드러난 최원종의 모습을 길게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이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게 한다. 다만 신상 공개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머그샷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현재 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력범죄자의 신분증 사진이 아닌 현재 얼굴이 담긴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판, 박형수, 박덕흠, 양금희, 박대출, 송언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규백, 이형석, 홍익표, 김용민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등 잇따른 강력 범죄로 시민 사회에 공포심이 만연한 만큼 ‘머그샷 공개법’ 도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머그샷 공개와 관련)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서 법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지난달 법사위 소위에서도 1차로 논의를 했고, 이번 달에도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해당 범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또 국민의 알권리, 범죄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될 형사 절차적 중요 제도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정 의원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경찰청 측에서도 “정 의원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피의자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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