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머리카락 태우고 헤드록…전역 해병대 벌금형
한웅희 2023. 8. 13. 10:33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볌 B씨에게 목을 팔로 감싸는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황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렸습니다.
법원은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gi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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