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 수수료 부당"…대구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정우용 기자 2023. 8.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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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3일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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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시는 13일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장 독점적 택시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 인한 지역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택시 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형 택시 앱인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운행 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 택시는 전체의 35%(4700대), 대구로 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시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월 약 20만원)에는 대구로 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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