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냐"

신진환 2023. 8. 13.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며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병곤 판사를 팔로우"
"박 판사, 공사 구분하지 못한 판결"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당 정진석(사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며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면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등록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면서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하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면서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개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악의적이며 경솔한 공격"이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 원의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