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7억 뜯어냈다

이준혁 2023. 8.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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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연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인 B(34)씨로부터 약 7억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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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연인에게 약 7억 1700만원 갈취
재판부 “농락과 학대 수준”…징역 4년 선고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결혼을 미끼로 연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인 B(34)씨로부터 약 7억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과 가족들 재력이 뛰어나다고 속인 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돈을 주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을 빌미로 3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갈취했으며 “남편이 사업 자금이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B씨에게 체크카드 1개와 신용카드 4개를 받아 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등 수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채를 쓴 적이 없으면서도 합의금과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차를 사서 현금화하자”며 B씨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타고 다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금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B씨에 대한 농락과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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