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로 승객 안 태웠는데 수수료 떼 갔다…대구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대구시는 대구 공공형 택시호출앱인 ‘대구로’를 이용해 택시를 이용했음에도 택시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징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 가운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 뿐 아니라 배회 영업과 ‘대구로’ 택시 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다. 대구시가 파악한 카카오 가맹 택시는 4700대로 전체의 35% 정도이고, 대구로 가맹 택시는 78%인 1만500대다. 약 1700대가 ‘카카오’와 ‘대구로’에 중복으로 가입한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카카오 측에서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가맹 택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 1700대 이상이 중복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한달에 약 20만원인 카카오 가맹수수료에는 1회 콜당 200원 및 월 최대 3만원인 대구로 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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